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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게시물ID : star_142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마니
추천 : 11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4/10 10:49:50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3041010423118594&outlink=2&SVEC



레알 인실좆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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