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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고용주에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
게시물ID : sisa_1011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뚫너
추천 : 15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0 09:44:26
2017년도보다 16.4% 인상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안은 7,530원!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법인당기순이익·개인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입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 ·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수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 우편 · 팩스(3,940개소)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여기서 잠깐!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
13.8만원 → 1.7만원으로 경감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기준, 산재보험 제외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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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었다고 죽겠다고 하는 분들은 5억 이상 벌고, 30명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개인 자영업자는 대부분 지원 받을 듯 한데....
사회보험까지도 지원 된다는데...
이 지원방안은 잘 모르시는 듯 하여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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