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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체불 및 언어폭력
게시물ID : law_21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금하다
추천 : 0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11 16:39:27
글에 두서가없지만 읽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2017년 12월 27일까지 근무)
이 회사는 아빠, 아들 , 아빠의친구, 아들의친구, 여직원들
(저포함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사장) 거래처돈을 몰래빼돌린것이 아빠(회장)에게 들키게되었는데 이 책임을 사장인아들보다 
직원인 저와 아들의친구(이사님)에게 책임을 더무겁게 추궁하시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비속어사용 인격모독 등의 언어폭력이 수차례있었고 이를견디다못한 사장님은결국 자살까지 하게되었는데 위 일들이 모두 직원들탓 이라며
방조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면서  특히나 저를 평소에 신뢰
하셨다면서 제일원망스럽고 사고를친 아들보다 밉다며
오히려 직원인 저를 더 비난하시며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서슴없이 언어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에게 이제 더이상 같이갈수 없다며 아래 직원에게 넘기고
아무말말고 나가라하시기에 위 퇴사날에 정리하고
나오게되었는데 막상 나가니 회사가수습될때까지
있어주는게 도리아니냐며 연락이왔는데 장난도아니고
나가라했다 오라고하면 가야될 의무도없고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일에 대해 온갖폭언으로 정신적피해를 입었는데 도리
운운하는 회사가 어이가없어 모든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분급여가 2018년 1월10일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직 미 지급된상태입니다 다행히 회사대리와는
연락중이어서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제가회사에 연락할때까지 제 급여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하는데 노동부에신고할 생각인데 저한테 했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녹음파일이 1개있기는 합니다만 
밤에 잠도안오고 억울하고 분통이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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