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그분들 위해 하는 말인지? 보다가 답답해서 글쓰네요... 매달 내는 월세가 작은 돈입니까 월세는 이래저래 당길수 있는 돈이 없을때 쓰는 주거방법입니다.
1. 등기부 등본 조금만 알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ㅡ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세요
2. 근저당이 있더라도 상환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세요 ㅡ 대부분 이런조건으로 전세들어갑니다.
3. 계약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고 입주당일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ㅡ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려해도 전입세대에 포함되어있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줄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에 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즉 경매에 들어가도 계약종료일부터 낙찰될때까지 관리비 안내고 있을수 있고 보증금 떼일 일없습니다.
위 세가지만 확인해도 전세금 떼일일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개략적으로 알려드린거니 위 세가지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