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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다고 전세살지 말고 월세 살라는분들...
게시물ID : economy_14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랄라디오
추천 : 4
조회수 : 212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08/17 10:41:45
정말 그분들 위해 하는 말인지?
보다가 답답해서 글쓰네요...
매달 내는 월세가 작은 돈입니까 
월세는 이래저래 당길수 있는 돈이 없을때
쓰는 주거방법입니다.

1. 등기부 등본 조금만 알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ㅡ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세요

2. 근저당이 있더라도 상환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세요
ㅡ 대부분 이런조건으로 전세들어갑니다.

3. 계약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고
    입주당일 바로 전입신고 하세요
ㅡ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려해도 전입세대에 포함되어있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줄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에 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즉 경매에 들어가도 계약종료일부터 낙찰될때까지 관리비 안내고 있을수 있고 보증금 떼일 일없습니다.

 위 세가지만 확인해도 전세금 떼일일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개략적으로 알려드린거니 위 세가지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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