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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철폐"…긴급조치 위반 망인 40년만에 무죄(종합)
게시물ID : sisa_1015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5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22 17:07: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62808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죄목으로 옥살이를 한 3명이 40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음.


A씨의 경우(당시 30세) 1987.09.16 서울 동대문구 자책에서

[유신헌법은 철폐돼야한다]의 내용을 담은 [유신헌법으로 반공교육에 차질있다.] 제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냄.

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고,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B씨의 경우. 대전교도소 인쇄공장에서 기결수들 앞에서 연설.

B씨

-물가가 오르고 국민생활이 곤란한데, 박정희가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 국민 살기가 좋아진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음.


C씨의 경우. 1975년 9월 대전의 노인회관 앞에서 연설

C씨

-난 이북 청년을 동원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사람이다!

-돈보따리를 박정희에게 줘서 살게 되었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재판부 위 3인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

-긴급조치 9호가 애당초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소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긴급조치 제 9호

-박정희 집권기 1975년 5월 13일. 발동.

-집회,시위, 신문방송및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 청원, 선포의 행위를 금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헌 판결받음.

-검찰은 관련 사건을 2017년 10월에 재심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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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한 사람도 하나 보이는 것 같지만, 애당초 위헌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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