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집(A) 만기일 3/31 새로들어갈집(B) 2/28일로 계약예정.
집주인(A) 이 3/31일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집을 먼저 이사할 예정입니다. (새로 갈집은 현재 집주인이 돈을 안빼줘도 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동사무소에 (B)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집(A) 껄 빼면 안되는거죠?
현재 전세집은 신랑이 계약자고 신랑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요.
새로들어갈집은 제가 계약해서 제가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없는건가요?
이사갈 시에 가구1개 남기고갈 예정이고요.
또 챙겨야 할것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