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최동순 기자 = 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관사찰' 의혹을 담은 문건에 대해 현직판사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문건들에는 동료 법관에 대한 전방위 사찰 정황은 물론 동료법관의 장애 등을 대응전략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등 법원 안팎이 충격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한 현직판사가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자행한 일련의 '법관 뒷조사' 활동 내지는 '단독판사 의장 선거 개입' 등을 범죄로 볼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경지법 소속의 A 판사는 23일 오후 법원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나오면 나오는대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아직 수사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고 단지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로 추정한 정황이긴 하다"면서도 "적어도 당초 논란의 핵심인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정상파일 약 460개, 유실파일 약 300개)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며 "빙산의 일각만 조사한 것으로 읽힌다"며 이번 추가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A 판사는 "추가조사에서 유실파일 300개가 발견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증거인멸혐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부분에서는 이른바 '관건선거와 업무방해혐의',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부분에서는 정보기관의 '불법사찰혐의' 등을 연상했다"고 일일이 범죄 혐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법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수집방법에서는 업무방해혐의, 그리고 문건에 나타난 특정 법관과 재판부의 동향 파악 내지 뒷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행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또 "암호가 설정된 파일 760개에는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구체적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일 760개의 처리가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됐다"며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A 판사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추가조사보고서를 읽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떠올랐다"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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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쌍벽을 이루는 헌법파괴 농단인데도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