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도용하다 걸려도 3년이하 징역밖에 안사네요
혹시 도용한 아뒤로 댓글 쳐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사실은 알고 댓글 쓰는건지 물어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