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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하다 걸려도 생각보다 처벌이 쎄진않네요
게시물ID : sisa_1016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그라스
추천 : 5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24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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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4.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5.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도용하다 걸려도 3년이하 징역밖에 안사네요 
혹시 도용한 아뒤로 댓글 쳐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사실은 알고 댓글 쓰는건지 물어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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