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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16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용주권자
추천 : 27
조회수 : 130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1/25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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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82cook 에서 퍼왔습니다
 
 
자신을 동료 법관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24일 오후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을 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청와대 국민청원 97793호).  
이 판사는 글에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307조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을 제시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법관으로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979
출처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49456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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