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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세입자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카센터 운영예정
게시물ID : law_213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핏불라이더
추천 : 0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25 16:47:28
제 친구가 카센터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저렴하게 나온 카센터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오픈예정으로 셔터문과 간판을 벌써 제작해서 달았구요 700만원정도 

기존 영업중이던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2천4백만원중 2천만원을 지급한 상태 입니다.


건물주와 만나서 보증금을 줬고 월세도 협의 하였습니다.


헌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위해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약 50평 좀 넘는 카센터가 건물평수 12평정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불법구조물로 구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물 생김세가 양쪽건물 사이에 샌드위치 처럼 끼어있는구조고 안쪽에 12평정도 사무실 건물이 있고 
실제 정비할수있는 장소가 그냥 기둥에 가벽을 쳐놓고 위에 천장만들어놓은 가건물 형태 입니다. 
사진첨부 합니다. 주변 간판은 혹시 문제가 될까 지웠습니다.

카센터.jpg

직접 구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불법구조물로 등록이 안된다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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