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아파트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소유주가 회사소유로 되있더라구요 융자금은없고 이제 계약만남았는데 아파트소유주 회사 대표가 바빠서 저랑 직접보고 계약은못하고 부동산에서 회사대표계약서 받아오고 도장받아오면 제가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걸로 그래서 제가 얼굴도 못보고 그렇게 계약해도 되냐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동산에서는 소유주가 멀리 계시거나 하면 부동산에서 중개인으로 그렇게 하기도한다고 하구요 또 부동산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진다고 말은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확인해야될 거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좀알려주실수있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