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의 모 프렌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말에 오픈한 매장인데
프렌차이즈 본사 오픈바이져 친구의 소개로 매장 메니져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건물주가 사장님이라서 급여 180에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오픈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만에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바뀌고 나서 며칠이 지나 수입이 생각보다 나오질 않자
오픈바이져와 저와 사장과 합의끝에
원래 처음 말했던 봉급 월 180만원은 2~3개월 매출을 지켜보다 주고 150만원으로 하기로하고
처음 오픈 매장에다가 저를 제외한 직원 두명은 완전 신입 교육생이라
제가 처음 몇주간은 근무시간 조금 오바하고 직원들 쉬고 남는 시간에 제가 휴무를 잡는 식으로
대신 월급을 깍았으니 월 휴무를 다른 직원들은 4회 저는 5~6회로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오바근무한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출이 나오고 상황이 좋아지면
근무시간 오바한것도 빼주고 월급도 처음에 제시했던만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근무하면서 사장님이 직원들을 매장에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하면서
거의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오븐기 청소나 오픈 교육이 있을때는 12시간이상 근무를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식사도 먹을꺼 사와서 매장에서 먹다가 바쁘면 나오는 식으로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10일정도 7월 21일 정도 까지는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근무시간 오바를 하고
현재 7월에 휴무3번정도 사용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
직원중 한명을 자르고 다른 여 직원 한명을 채용하고 주말 마감알바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휴무도 있고 9시간씩 근무를 하다보면
오픈과 마감이 겹치는 시간도 1시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사장이 다른 직원(위에서 한명 자른다고 할때 정리하기로 한 직원에게)에게 메니져와 다른직원 한명이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며 내일모레부터 여직원 한명이 나올테니
앞으로는 그 직원과 둘이서 근무를 하고 저와 나머지 직원한명을 해고한기로 했다고 하네요
근무시간도 오바해서하고 휴무도 못챙겼는데
사장이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네요...
내일 출근해서 사장에게 들은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장에게 7월달에 남은 휴무를 받고
오바근무한것에 대해 근무 수당을 달라고 하는것이 정당하지 않은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