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개회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30일 국회 개회식 전에 법사위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소방이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분명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129154706433?f=m&rcmd=rn 반대만 하고 처자빠져 놀다가 사람이 막 죽자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