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 관련 문서를 전달한 후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메일을 받은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박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했다. 이후 9월 박 장관에게 개인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에 서 검사에게 “담당자에게 얘길 했으니 만나보라”는 답장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장관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읽고 답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가자 오후 3시40분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 검사와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번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서 검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 혹시 몰라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서 검사에게 온 메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답신까지 했던 박 장관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단 뜻이다. 당시 사태에 대한 박 장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박 장관 지시로 서 검사와 법무부 담당자 간 면담이 이뤄졌다. 당시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며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 관련자의 퇴직, 고소 기간 등 법률상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 서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99027&code=61121311&cp=nv
박상기 장관님이 기억 못하신거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