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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궁금한이야기y에나온 고래이야기를보면서
게시물ID : sisa_1019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람들의세상
추천 : 29
조회수 : 14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03 10:15:48
또한 번 바뀐건 청와대뿐이고 검찰도 일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빼고는 썩은 부위가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보여주네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사건 요약부분은 편의상 경어체를 쓰지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울산에 고래고기 유명식당에서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한걸 경찰에서 잡아서 고래고기는 압수하고 피의자들은 검찰송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물등에 걸려 사망한 고래등은 유통가능.. 
이경우도 해양경찰에서 유통 허가를 내주고 그 dna를 등록시켜야만 한다고합니다. 
근데 이런 고래의 경우 죽은후 한참지나서 발견되기때문에 맛이떨어진다고하고 그래서 신선한 고기를 얻기위해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유통시키는 사람이있고 이 식당의 경우도 그런 불법 포획고래를 유통시킨경우입니다.)

2.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가 압수한 고개고기중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치를 취함.

3. 경찰에서는 이에 반발하였으나 검사가 직권으로 돌려줘버림.

4. 알고보니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얼마전까지 울산지청에 근무했던 검사임.
담당 검사는 이 변호사의 후배.

5. 이 변호사는 이전에 유통허가증이란걸 증거라고 59건 제출했고.. 이 허가서는 2010년 법제정 이전의 허가서들로
2003년 2007년 등에 작성된 허가서 였음.

6. 이 허가서를 근거로 담당검사가 피의자들이 불법 유통한걸로 인정한 6톤을 제외한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는 조치를해버린것.

7. 그런데 경찰에서 이 허가서를 확인해보니 이번에 압수된 고래는 밍크고래인데... 허가서에는 그물에 걸려죽은 돌고래등의 허가서였음.
담당검사가 한글을 못읽지않는 이상 인정될수 없는 증거였다는 이야기임.

8. 이에 분노한 환경단체에서 담당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

9. 경찰은 해당 부분을 수사하면서 담당검사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서면답변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일이바쁘다는 핑계로 수사를 회피함.

10. 그런데 수사도중 갑자기 울산지청은 담당검사를 해외 연수를 보내버림.
이건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기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않으나 울산지청은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이미 예정되어있던 연수라고 변명함.

11. 경찰 수사담당자들이 수사를 하기위해 노력하고있으나 검찰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수사가 힘들다고 인터뷰에서 토로함.

12. 위에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는 아직도 사무실에 전직 검사였다는 내용을 걸고 당당히영업중.
덤으로 피의자들은 해당 변호사에게 1억 6천만원의 수임료를 건냈다고했으나 그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4600만원으로신고함. 즉 탈세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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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어제 방송에 나온 내용의 요약입니다.

지금 위에 나온 환경단체에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673

참고할 기사는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9899

정말 청와대와 일부 검사들을빼곤 얼마나 바뀐게 없는지 느껴지는 사건이네요.
사건의 발생은 박근혜정부당시인 2016년 4~5월경이고

물산 지방경찰청장이 궁금한 이야기 y팀과 직접 인터뷰한걸로봐선 경찰은 이사건을 어떻게든 파헤치려하는것같습니다.
근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조직적으로 은폐시도를 하는것같구요.

서울 지검이나 동부지검의 요즘 열심히해서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역시나 검찰내의 적폐도 아직도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주는 단초라고 보여 내용공유해봅니다.

시간나시는분들은 청와대 청원에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p.s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직도 적폐세력이 엄청남아서 도낀개낀이라고생각하지만 이번건은 경찰을 응원해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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