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게시물ID : law_2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티니
추천 : 0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4 20:10:33
이 상황을 읽어보시고 누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 5년 이상 부과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x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5년 이상 안 했을 시 : 과태료 부과 x
 
 - 5년 2개월 만에 정기검사 : 과태료 부과????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