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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채납관련 임금채권 압류통보로 인한 도움요청을 드립니다.
게시물ID : gomin_1425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리안노비
추천 : 0
조회수 : 211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5/07 15:12:02
오유를 꽤 오래동안  했는데요.; 접속도 거의 안하고 눈팅만 하고; 처음 이런글 올려봅니다.
 
작년에 일을 쉬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어머니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을 다시 시작했구요. 얼마전 임금압류 통보장이 와서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 어머니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줬거나.. 당시에 팩스가 안들어 갔거나.. 아무튼 그 누구도 신경을 안썻나 보더군요.
 
제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지 않다가 최근에 이사하면서 4월 3일 부로 형과 함께 살면서 재대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맞춰놨더니 이제야 알았네요.
 
그동안에 매달 지역의료보험료 통보장이 날라왔었다구요. 그러다 이번에 1월 3일자로 취직을 하면서 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압류통보가 온거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떠니 제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등록된 기간동안에 형이나 어머니가 계속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또한 미혼이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냉큼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형 직장에 등재를 하려했는데 그전에 등재 했던 이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어머니로 등재를 요청 했구요.
 
그랬더니 오늘 뚜둥.. 안된다네요.. 이유인즉슨 회사 그만두고 90일 내로 피부양자 신청 내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염병할 90일이 지나서 너는분명 신청자격이 마땅하나 90일동안에 몰라서든 아니면 귀찮아서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순간 딥 빡이 올라오더군용; 아니 처음에 된다고 서류 팩스로 넣어달라더니.. 허.. 참. .지금은 어머니 회사에 따지던지 그때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했던 내역이든 뭐든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네요..
 
아니.. 작년 초에 일년도 더 된 이야기를 그것도 아직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서 따질수도 없고. 물론 물어는 보겠지만. 과연; 일년전 서류 준거를 기억 할까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잇을지가 너무 고민되네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를 하던 해결을 하든 안하면 임금압류가 들어온다는데. 금액이 40만원입니다.. 제가 월 120버는데 40 내고 카드값 내면 숨만 쉬어요.;
 
나라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허..참..
 
너 90일동안 안하고 뭐했니 몰랐다구? 그럼 돈 내 ㅋ  이런 개뼈따구 같은 법이 어디있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회사에 전화는 해보겠지만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가 인질인데.. 해달라고 분명이 했네 안했네 따지기도 모호합니다. 사실상 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혹여나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방법이 있는걸 아는 오유능력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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