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6년전에 사채(대부업은 아닙니다)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경매라기 보단 압류로 인한 그런겁니다)
그후 남은금액이 3천정도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잔금에 대한 압류 등도 없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은 없으며
(월세로 살고계십니다)
2년전 남은 부동산은 처분하신후 은행빛을 다 갚으셨습니다
질문인데요
지금와서 3천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압류후에는 남은금액은 배상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사실 지금도 많이 힘드시지만 가족들이 십시일반 보태어 해결하고있으나 3천은 너무 힘들어서요....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