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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 정형식 판사 탄핵은 국회가 결정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20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112
조회수 : 32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2/07 00:49:32

국회 청원을 한 번 시작해 보면 어떨런지요?

헌법에 따르면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국회청원.jpg

현행 헌법으로 파면하지 못한다면,

이 번 개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판레기들의 농단이 금도를 넘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걸 핑계댄다면 주권자 200만명 이상 서명으로 발의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1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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