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계시'…무작정 남의 집으로 쳐들어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10 09:59
광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멀쩡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주인을 쫓아내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소동을 피운 신도가 형사처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씨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중순께부터.
난데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모(36.여)씨가 찾아와 `꿈에서 당신 집이 내가 이사할 집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집을 팔라는 것도 아니라 `비워 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A씨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우스갯소리로 넘기려했지만 이후 이씨의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거칠어졌다.
이씨는 거의 매일 찾아와 `이곳에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이사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A씨 가족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씨는 혼자 힘으로는 A씨 집을 차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신학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남편도 끌어들였고 5월 중순부터는 아예 이삿짐을 싸 들고 A씨 집으로 밀고들어오기 시작했다.
4월부터 6월 사이 무려 50여 차례나 이어진 이씨 부부의 행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야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10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남편은 부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