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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창업기업 12만개로 청년일자리 창출(종합)
게시물ID : sisa_1021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dernity
추천 : 6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7 19:46:01
기사원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192757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홍종학 중기부장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호 개방"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병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 1만6000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중국 전체로는 일년에 600만개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등을 통해 최대 12만개 법인이 창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도 강조됐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가 협업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혁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허브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선배들이 과거의 경험과 실패담을 후배에게 전해주고 청년들에게 창업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창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자율적 참가도 권장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는 한발짝 뒤로 물러나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창업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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