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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암호화폐] 미 SEC-CFTC 청문회 요약
게시물ID : economy_26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ans
추천 : 3
조회수 : 14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07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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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Giancarlo / Chairman of CFTC

- Basic stance (기본 견지)

“It strikes me that we owe it to this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not a dismissive one. However, we
must crack down hard on those who try to abuse [the younger generations'] enthusiasm
with fraud and manipulation”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가상 (암호화) 화폐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열정을 오만한 편견
이 아닌 사려깊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열정을 사기와 조작행위를 통해 유용하려는 자들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 Basic condition of regulation (규제 전 기본 조건)

“I suggest the right regulatory response to virtual currencies has at least several elements. We
must first learn everything we can."
“가상 화폐에 대한 올바른 규제적 대응에는 복수의 요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 Total size of today’s virtual currencies (현재 가상화폐의 총 규모)

"Total value of all virtual currency in the world is around $313 billion. In comparison, global
money supply is around $7.6 trillion, while the value of all the gold in the world is around $8
trillion."
“전세계 모든 가상화폐의 총 가치는 현재 약 313 조원이다. 이에 비해, 전세계 글로벌 화폐
의 총공급량은 약 7,600조원이고, 금의 총 가치는 8,000조원이다.”

-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damage on investors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We've never conducted this much outreach for any other financial product.”
“우리 입장에서 어떤 금융 상품도 대중에게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한 경우가 없다.” (Point: 효
과가 제한적인 규제 중심이 아닌 교육 제공을 통한 원천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

- Policy Consideration – “Do No Harm” Approach (정책적 고려 –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

“During the almost 20 years of “do no harm” regulation, a massive amount of investment was
made in the Internet’s infrastructure. It yielded a rapid expansion in access that supported
swift deployment and mass adoption of Internet-based technologies. Internet-based
innovations have revolutionized nearly every aspect of American life, from telecommunications
to commerce, transport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Do no harm” was
unquestionably the right approach to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imilarly, I believe that “do
no harm” is the right overarching approach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근 20년간의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
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인터넷 기반의 기술들은 대규모로 빠르게 전개되었고,
인터넷 또한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텔레커뮤티케이션에서부터 상거래, 교통, R&D까지, 인터
넷에 기반한 혁신은 미국인들의 삶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뒤바꾸었다. 인터넷의 발
전에 있어 이러한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었
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바로 이 “(시장/산업을 해치
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 Bitcoin vs blockchain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there were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분산원장 기술도 없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게 중요하다.”

- Potential Benefits (잠재적 이점)

“I have spoken publicly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technology underlying Bitcoin,
namely Blockchain 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Distributed ledgers – in various
open system or private network applications –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mitigate centralized systemic risk, defend against fraudulent activity and improve
data quality and governance.”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바 있다. 분산원장은 다양한 개방형 시스템 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응용프로그
램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앙 집중적 시스템의 위험을 완화며, 사기성 활동을
방지하고 데이터 품질 및 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다.”
“Outside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many use cases for DLT are being posited from
international trade to charitable endeavors and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mmodities merchant, Louis Dreyfus, and a group of financing banks have just completed
the first agricultural deal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the sale of 60,000 tons of US
soybeans to China. Other DLT use cases include: legal records management, inventory control
and logistics, charitable donation tracking and confirmation; voting security and human
refugee identification and relocation.”
“금융 서비스 산업 외에도 블록체인은 국제 무역에서의 자선 활동 및 사회 서비스로 그 영
역을 다양하게 옮겨 가고 있다. 국제 농산물 판매상인 Louis Dreyfus 와 금융은행 그룹들은
미국의 대두 6 만톤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최초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 블록체인의 사용례로는 법률 기록관리, 재고 관리, 자선 기부금 추적 및 확인, 투표 보안
및 인권, 난민 신원 확인 등이 있다.”

- Conclusion (결론)

“We are entering a new digital era in world financial markets. As we saw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cannot put the technology genie back in the bottle. Virtual currencies mark
a paradigm shift in how we think about payments, traditional financial processes, and
engaging in economic activity. Ignoring these developments will not make them go away, nor
is it a responsible regulatory response. The evolution of these assets, their volatility, and the
interest they attract from a rising global millennial population demand serious examination.
With the proper balance of sound policy, regulatory oversight and private sector innovation,
new technologies will allow American markets to evolve in responsible ways and continue to
grow our economy and increase prosperity. This hearing is an important part of finding that
balance.”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의 발전
에서 보았듯이, 기술의 “지니”를 다시 호리병에 집어 넣을 수 없는 일이다. 가상 화폐는 지
불, 전통적인 금융 절차, 경제 활동의 영위 등에 대해 우리가 갖는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어
줄 “페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들을 사라
지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책임있는 규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상 화폐들의 진화,
변동성, 또한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끌어들이는 관심은 신중한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정책, 규제/관리 및 개인 영역에서의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면, 이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할 것이
며,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본 청문회는 그러한
균형을 찾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믿는다.”

Jay Clayton / Chairman of CFTC

- Basic stance (기본 견지)

“To be clear, I am very optimistic that developments in financial technology will help facilitate
capital formation, providing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stitutional and Main
Street investors alike. From a financial regulatory perspective, these developments may enable
us to better monitor transactions, holdings and obligations (including credit exposures) and
other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our markets, thereby facilitating our regulatory mission,
including, importantly, investor protection.”
“분명히 말하지만, 금융 기술의 발전이 기관/개인 투자들 모두에게 성장 가능성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융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발전이 거래 행위, 자산 현황, 책임/의무의 수행 등과 함께 기
타 시장 내 활동/성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규제의 임무를 더욱 쉽게 해 줄것이라 믿는다.”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 promise of this technology, those who invest their hardearned
money in opportuniti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deserve
the full protections afforded under those laws. This ever-present need comes into focus when
enthusiasm for obtaining a profitable piece of a new technology “before it’s too late” is strong
and broad. Fraudsters and other bad actors prey on this enthusiasm.”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술의 전망이 좋다는 것을 차치하고, 연방 주식 법의 범주 안에 들어
가는 기회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법이 제공하는 최대
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너무 늦기 전에” 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여 수익
을 내고자 하는 갈망이 큰 지금과 같은 때에 이러한 보호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사기꾼들
과 악인들은 이러한 갈망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 Stocks and virtual currencies (주식과 가상화폐)

“like a stock offering” “You can call it a coin, but if it functions as a security, it is a security.”
“ICO 는 주식공모와 유사하다” “아무리 코인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주식의 기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식인 것이다” (Point: SEC 위원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기술
이라고 말하면서도 ICO 를 하고 있는 많은 코인들이 실제로는 주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
으며, 그렇다면 주식처럼 정보 공개 등 SEC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함. 여기서 알
아야 할 것은 해당 코인들이 주식만의 기능을 한다기 보다는 주식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관할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문회 중에 언급됨. 아
무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ICO 들이 횡행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피
해를 입고 있다고 말함)

- Conclusion (결론)

“Simply said, we should embrace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well as new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capital raising, but not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s
undermining our well-founded and proven approach to protecting investors and markets.”
“요컨데, 우리는 기술적 발전을 지향하고 자본 형성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포용
해야 하지만, 그것이 투자자 및 시장을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법들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 General stance (총론적 견지 – 의견)

두 위원장들이 가상화폐 산업을 보는 시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은 가상화폐
산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임. 이 세부분
은 ICO, 가상 화폐, 블록체인이며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음.
블록체인: 큰 잠재성을 가진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사기, 시세조작, 자금 세탁, 해팅 등 사후적인 법범행위에
대한 단속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ICO: 화폐의 영역인가, 상품의 영역인가, 주식의 영역인가를 따져 (사실 이 3가지 모두의 성
질을 갖는 것이 맞다고 청문회 중 인정함) 각각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시켜야 함
*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규제의 강도가 강해 짐
* 청문회 중 거래소와 관련한 부분들
이번 청문회에서는 거래소와 관련한 부분들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음. 일본의 코인체크, 마운
트 곡스와 같은 해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원천적인 문제가 아닌 강화
된 보안 적용을 실패했던 개별 케이스라 넘어가는 분위기였음. 또한,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정/법을 따르고 있는 거래소들을 하나의 규정/법으로 묶는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
정. 다만, 불순한 세력(North Korea, terrorist etc)들의 자금세탁의 창구로 거래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KYC/AML 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
고 있는 국가의 예로 South Korea가 언급됨.
Translation by Victor & JQ of Upbit
출처 업비트라고는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저는 일단 단톡방에서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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