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는 힘듭니다.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다며 횡령으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횡령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물품 또는 그 일부를 이미 팔아버렸다던가 그럴 의도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사로 가야 합니다. 이미 물건을 달라는 내용과 지키지 않은 약속을 녹음해두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물건을 무슨 이유로 맡기면서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약속한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물건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언급할 법적 조치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위에서 말했듯 횡령으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내용증명에 대한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예고하므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되고 또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