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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도까지 뻇길참이다 긴장좀하자 우리
게시물ID : sisa_142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춧현안함게이
추천 : 6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30 14:26: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5101014&Section=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서명본이 지난 5월 25일 공개한 협정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서명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두 번째 연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 서명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장을 보면, 독도 인근 해양과 같은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위치한 해상(海床), 하충토를 포함한 해양 지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으로 표시돼 있다는 것.

원래 지난 5월 25일 공개본에서 이 부분은 "행사하는(exercises)"으로 돼 있었다.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정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서명본의 바뀐 문구대로라면 독도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미 FTA보다 불과 이틀 전에 서명을 한 미국과 파나마의 FTA의 영토를 규정하는 장의 표현이 "행사하는"으로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미일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FTA의 서명본의 문구 수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후략)





송기호 변호사는 이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

시발 진짜 독도까지 뺏기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머리통이 터져버릴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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