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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4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짝빛나는별
추천 : 0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3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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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14. 04. 01
퇴사일 : 2015. 06. 30


입사일과 퇴사일은 위와 같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시점(퇴사일 기준 1달 넘음)기준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회사와 연계된 회계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에 제가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고 하고, 저는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급 못해주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퇴직금이라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위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년단위(2014년 기준, 4월~12월 근무 이므로 80% 이상 근무하였음) 및 근무단위(만 1년 넘음) 로 봤을 때에도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5-3 = 12일 에 해당하는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 질문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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