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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운동의 원칙, 실명 가해자(필수)/피해자(옵션)
게시물ID : sisa_1025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22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26 12:06:13
옵션
  • 창작글
미투 운동의 본질은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본인 실명으로 가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서지현 검사처럼 말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폭로는 진실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그 동안 감내한 고통에 우리가 응원/위로를 하는 것이고 그런 가해자는 공소시효 때문에 사법적 처리는 못하더라도 퇴출 시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실명을 드러낼 수 없다면 최소한 가해자는 실명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극 교수처럼)


그런데, 지금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피해자도 익명(SNS상 댓글, 게시글)이고 심지어 지목한 가해자도 익명입니다. 
예를 들면, 한글 초성만 사용한다든가, 또는 방금 올라온 오달수 배우의 경우 
이윤택 기사 댓글에 누군가 "지금은 코믹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영화배우" 
정도로만 언급된 것입니다. 

미투 운동 진심 지지하고, 과거 권력/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성폭력을 일삼은 쓰레기에 대한 처벌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황색저널리즘의 가십기사로 인해, "원칙(실명 피해자/실명 가해자)"에 따른 진정한 용기있는 폭로가 퇴색될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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