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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방법 - 짧은 버전으로 수정
게시물ID : sisa_1025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법폐지
추천 : 11/5
조회수 : 205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2/26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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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글이 너무 길다 하셔서 짧은 버전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도 기네요 ㅜㅜ

서문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지 않는 법” 카페(http://cafe.naver.com/nomso)에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이 글을 읽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10분에 당신과 가족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카페는 현직 변호사가 만든 카페로서 오명근 변호사는 혼자 싸워 성폭력특례법 일부 위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주요 커뮤니티에 동시에 올립니다.
이하부터는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고 작성합니다. 
또 글이 너무 길어서 매우 짧은 버전으로 핵심만 전달하니 원글을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http://cafe.naver.com/nomso/5980)

구성
1. 본문
2. 억울하게 안당하는 평소 예방책
3. 각종 케이스들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알고보면 억울하게 누명쓴 케이스도 많고 또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돌팔매질부터 함.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임.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스 하나를 먼저 이야기함.

케이스1 :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됨.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함.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함.  이후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서 건실하게 직장생활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임(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 성범죄자로 기록됨).  

이 사건의 교훈
  1.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결백을 주장하면 경찰은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고 함.  
  2. 박유천 사건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듯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하자는게 지금 경찰 및 검찰의 입장임. 
  3.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음.  즉, 당신의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함.
  4. 성범죄로 신고되면 남자는 여자 개인과 싸우는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과 홀로 싸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것

따라서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

카메라 촬영죄

1. 법조항의 모순

다들 이 법을 성관계 몰카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속 찍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 할 것임.  그러나 실제 이 법은 악법임. 이유는 범죄 구성요건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임

가장 중요한 요건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즉 남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즉 그 남자는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문제를 오로지 여자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판단함.

즉 촬영한 사람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의도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범죄자가 되며 동시에 최소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이 적용됨. 
예뻐서 찍었다, 나는 사진작가다, 나는 동성연애자다 등은 아무 소용없음.  남자의 의도는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임.  고의성을 중요시하는 형사정책의 뼈대를 싸그리 무시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실수로 찍어도 범죄자가 됨. 

케이스18: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됨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는데 희한한 광경에 어떤 남성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카톡으로 보냄. 이에 그 남성과 몇 몇 친구는 카메라 법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어 성범죄자가 됨. 
저 남성은 성욕 때문이 아니라 골 때리는 상황이라서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전송했지만 성범죄자가 됨. 전과 조회를 떼면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게 됨.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함. 여성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겉 껍데기인데 그것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대체 왜 거리를 돌아다니는건가? 그럼 여성 본인은 일부러 수치스러운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모순이 됨.

안찍으면 되지 않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케이스를 몇 개를 더 소개함.

케이스19: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서 신고
어떤 사람이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여자가 촬영됐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됨. 어떤 남학생은 버스에서 셀카를 찍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처 여성이 찍혔는데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신고됨.

케이스20: 목욕탕에서 셀카 찍다가 성범죄자가 된 아줌마
어떤 아주머니는 목욕탕에서 셀카를 찍어서 딸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자신이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사진 구석 부근에 그 여자의 나체 부위가 함께 찍혀있어서 그 아주머니는 결국 카메라 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됨. 

2. 단순 촬영했다고 처벌하는건 전 세계에 거의 한국밖에 없음

그런데 길거리 단순 촬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나라는 선진 주요국 중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함.  법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길거리 단순 촬영은 명백한 무죄임. 

미국에는 유명한 Cox 사건이라는 것이 있음.  어떤 남자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을 도촬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은 도촬일지라도 범죄는 될 수 없다며 그것을 무혐의 처리하고 다만 아이 아빠를 놀라게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만 했다는 사건임.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조차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본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촬영한 것을 범죄로 다루지 않음.  명백한 무죄로 처리함.
  
그나마 단순 촬영을 처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처벌을 하긴 하는데 성범죄가 아닌 misdemeanor라는 항목으로 처벌함.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경범죄’에 속함.  

다들 여성부의 언론플레이의 프레임에 갇혀서 일반 촬영도 성범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악법임.  이걸 성범죄로 처벌하는건 한국 밖에 없음.  가끔 신문에 해수욕장에서 여자를 찍다가 성범죄로 체포된 외국인 뉴스가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은 체포되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함.  자기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원래 이 카메라 법은 오현경, 백지영 같이 성관계를 도촬당해서 피해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여성부가 이것을 일반 단순 촬영까지 처벌할 수 있게 압력을 넣어 바꿈. 

그렇다고 저 행위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해서 찍힌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님.
바로 초상권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강제추행죄

즉 원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론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행되어야 함.  
그런데 여성부의 압력으로 지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그냥 여성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게 안믿겨지면 최근의 배우 조덕제 케이스를 상기할 것.

1. 실수로 닿는 것도 처벌하는 추세

케이스22: 아는 여자로 착각하고 어깨에 손올렸다가 성범죄자가 됨
실제 벌어진 일인데 아는 사람은 지나가는 여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다, 웬일이냐”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기소유예를 받음.  더 황당한건 나중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임. 

케이스23: 술에 취해 길바닥에 끄러진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신고당함
와이프가 올린 사연인데 남편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냐고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합의금을 들고 카페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라는 여자는 100키로는 됨직한 거구이고(여기에서 남편의 결백이 믿어졌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하며 싱글벙글하며 돈을 받아가는 모습에 커피숍에 나와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함.

일단 실수든 아니든 여자 몸에 닿았다 하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됨.  문제는 이 정도의 실수는 과거에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림. 

이렇게 그냥 실수로 여자 몸에 닿기만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2. 일반 여성들의 꽃뱀화

과거에는 꽃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가능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폭력 악법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아주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꽃뱀 짓을 할 수 있게 됨. 이른바 미필적 꽃뱀임. 

스킨쉽의 특성 때문인데 만약 여자가 “난 억지로 당했다” 라고 하면 남자는 동의하에 스킨쉽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어디 스킨쉽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놓고 이뤄지던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려움.  또 여성이 “키스까지는 동의했지만 가슴은 동의안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당신은 가슴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또 동의를 단계마다 얻어야 함.  여성이 “키스까지는 동의했지만 가슴은 동의안했다”고 말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우 겨우 힘들게 남자가 증거를 찾았다 치더라도 여자는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억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지게 됨.

정말 천운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다 쳐도 이 경우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임.  왜냐하면 스킨쉽 자체는 있었고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억지로 참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

아직 이 법의 허점을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자들이 알게 되는 순간 노다지 금광이 열리게 됨. 요새 같은 불황에 뼈빠지게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벌기 쉽지 않은데 남자가 실수라도 몸에 터치하는 순간 합의금 최소 300만원이 생김.  그럼 어떤 여자라도 유혹이 생기게 돼있음. 
그래서 요즘 술집 여자들, 특히 노래방 여자들 중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3. 지하철과 클럽 특히 조심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하는 곳이 바로 지하철과 클럽임.
지하철은 아예 형사들이 노리고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음.

케이스21: 만원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손이 닿았는데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에 지하철이 만원이라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뒤에서 누가 밀어서 억지로 타게 됐는데 몇 정거장 후에 갑자가 형사가 오더니 성추행했다고 체포.  주위 여자들에게 안닿기 위해 양 손을 모아 가슴 쪽에 올리기까지 하며 조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형사 왈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것임.  
결국 남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경찰은 남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남자는 너무 억울하여 살이 20키로 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재판까지 가보고 싸우려했으나 결국 타협한 케이스.   

더 황당한 사례는 어떤 남자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나중에 타서 남자의 몸에 닿았는데 남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됨.  정말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자가 먼저 닿아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 상황은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 남자를 처벌함.  즉 남자가 여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음. 

또 클럽의 경우 최근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와서 멱살을 잡고 자기 몸을 만졌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 

4. 불리한 수사 과정

상당수 사람들은 억울해도 막상 검찰에 가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됨. 
이유는 재판에 갔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임(무죄율 10% 미만)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검사의 선처, 즉 기소유예를 받느냐 vs  10% 미만 확률로 재판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느냐의 싸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도 혐의를 인정하고 타협함.  

지하철에서 형사들이 어떻게 멀쩡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지 과정. 

형사가 먹이감을 발견하면 일단 여자에게 말을 걸게 됨.

“저기...아까 어떤 남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던데 불쾌하지 않으셨나요?”.  
여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집요하게 유도 질문들을 하여 여자 입에서 

“네. 조금 불쾌했던거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형사는 바로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고지를 읆게 됨.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말하던 그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됨.  졸지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당사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오로지 형사만 앎.  

그런데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기준을 이 말 한마디로 판정한다는건 코메디에 가까움.
남자가 닿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닿아도 불쾌한거고, 남자가 남자를 닿아도 불쾌함. 더워서 불쾌하고 더러워서 불쾌하고 그냥 닿으면 누구나 불쾌한거지 상쾌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또 설사 여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꽤 됨.  합의금 때문임.   최소 몇 백만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처벌로 마음을 바꿈. 

5. 굉장히 편파적인 법 적용

신기한건 많은 남자들이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 즉 남자만 처벌되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음.

지하철의 많은 사건들은 그냥 여자와 남자가 닿은 사건에 불과함.  그런데 서로 닿았을 뿐인데 왜 남자만 처벌되어하는가?  남자는 역시 타인과 닿으면 그것이 여자라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임. 
그런데도 법은 닿으면 남자만 처벌함.

준강간

준강간의 흔한 케이스는 여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경우임. 

원래는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술에 취해 의식없는 여자를 모텔에 끌고가서 여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심실불능) 성관계를 맺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여자가 단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최소 검찰까지는 직행임.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준강간은 여자가 술을 마셨다면 무고죄의 위험은 없기 때문임.  술에 취한 여자가 필름이 끊겼는지 아닌지를 남자가 알 방법이 없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 준강간으로 처벌되면 최소 3년이 선고되는 중범죄라 기준이 엄격하여야 함에도 그냥 여자가 기억안난다고 하면 준강간으로 몰아가고 이 역시 여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가 경찰과 검찰에 입증해야 빠져나올 수 있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장 흔하게 경우가 문자 또는 카톡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 
원래 이 법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였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성적 농담하는 것들도 마구 마구 처벌하는 악법으로 둔갑함. 

실례로 여자가 남자와 싸우고 나서 기분나쁘다고 앙심품고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많음. 
특히 술집 여자 및 노래방 도우미들과 야한 농담을 카톡으로 하다가 여자에게 신고 또는 협박당해 몇 백만원 뜯기는 남자들도 꽤 많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문제점

사실 비친고죄 적용의 주요 목적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상기하면 비친고죄를 무작위로 적용할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함이 맞다고 봄.  

친고죄를 폐지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여성이 남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는 없는 상황인데도 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됨.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와 닿았는데 그 여자는 막상 남자가 닿았는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갑자기 어떤 형사가 와서 남자를 체포해가면 여자가 남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했었을 수도 있는데도 처벌하는 경우가 생김. 

또 많이 퍼져서 유명한 사건이지만 어떤 남자가 억울하게 강간으로 신고되어서 자살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여자의 거짓을 밝혀냈는데, 여자의 엄마가 대신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적용이 불가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성폭력의 무차별적인 비친고죄 적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반의사불벌죄 비적용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음.
앞서 든 케이스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지나가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댔다가 신고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정말 경미한 실수이고 나중에 여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짐.

성폭력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지금의 악법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임.  이유는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임.
전쟁이 있어야 군인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성부 및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자들이 많아져야 예산을 타낼 수 있음. 
경찰에게 성범죄는 아주 쉽게 고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변호사들에게는 안그래도 요즘 경쟁이 빡센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것임(노다지 시장임) 
그리고 아직 법의 허점을 잘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아주 더 심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임.  

여자는 피해가 없을까?

이 글을 읽는 여성들에게 한 마디.  이게 과연 남자들만의 문제일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은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오빠이면서, 남동생이기도 함.  결국 1명의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면 다수의 여자 피해자가 생김. 
실제로 카페에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여자들이 있음.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당했다며.
그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그 전에는 당연히 성폭력법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말함. 

결국 이 악법이 양산하는 피해자는 여성 자신이 될 수 있음. 

평소 예방책

결국 무혐의를 받아도 남자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 함.  따라서 성범죄는 신고 안당하는게 제 1 순위의 상책임.

이에 대략적인 예방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1.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와 접촉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할 것
  2. 스킨쉽 등의 관계를 가진 여자가 어느날 뜬금없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아무생각 없이 기사도 정신으로 쉽게 사과하면 안됨.
  3. 길거리에서 부딪힌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딪혀서 사과하는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과해라. 아무 생각없이 도의상 사과하면 그 한 마디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 
  4. 성폭력이라고 신고한 여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녹음해둘 것.  검경에서 좋게 보지 않음.
  5.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것.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통화중 녹음이 필수임.
  6. 어떤 여자를 만나서 스킨쉽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카톡, 문자, 블박 등 둘이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증명해줄 것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조리 보관할 것.
  7. 무고로 신고당하면 주변 CCTV  및 증인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  확보 방법은 카페에 어떤 회원이 잘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공지에 올림(http://cafe.naver.com/nomso/300)
  8. 웬만하면 밀폐된 공간에 연인이 아닌 여성과 단 둘이 있지 마라. 있게 되면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들일 것
  9. 절대 절대 카톡 등으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농담하지 말 것.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으로는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말 것.  특히 술집 여자와 카톡할 때 조심할 것.
  10. 술취한 여자와 모텔 갈 때에는 절대 부축하거나 업어주지 말 것.
  11. 웬만하면 좋은 모텔로 갈 것.  그래야 CCTV가 있음.
  12. 술에 취해 자는 여자는 털 끝도 건드리지 말 것(이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도 맞음).  예전에는 여자를 술먹여 자빠뜨려 어떻게 해보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최소 준강간임.
  13.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곤경에 처해있으면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말 것.  비정하고 냉정해도 사회가 이렇게 만듬.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님. 굳이 도와주려거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절대 직접 손대지 말 것.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이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줘서 1) 이 악법의 실체를 알려주고, 2) 카페에 가입하라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아져야 언론화 및 법개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주: 해당 사례는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일부는 사실확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안된 상태임) 

케이스2: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며 성범죄자가 됨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함.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고 했다고 함.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음.  

케이스3: 모텔에 합의하에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임.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감.  가는 도중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함.  성관계후 남자가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척하고 나올 때는 멀쩡히 나옴.  

케이스4: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어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2시에 술먹고 귀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음.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하고 있었음.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케이스5: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됨
와이프가 대신 작성.  자기 남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크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음.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함.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 일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6: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와이프가 대신 작성.  남편은 50대 회사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강남 밀집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짐.  이에 화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 중.  

케이스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20대 후반의 남성.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왼팔로 친구 어깨동무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 중 자신의 팔이 어떤 여성의 배에 부딪힘.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 및 강제추행으로 몰아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꽃뱀 아니냐”고 응수하자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집행유예 2년 받음.  처음 조사당시 여자는 “배를 스치듯 지나갔다”에서 몇번의 조사 과정에서 “움켜지었다”로 표현을 바꿈.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여자 손을 들어줌.  여자검사 여자판사

케이스8: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자가 됨
어떤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 직원이 불법이라며 핸드폰을 가져간 뒤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5-~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였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

케이스9: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8살짜리 딸을 가진 남자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감.  테이블을 지나다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 쪽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 냄.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경찰서에 감.  나중에 오해였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지만 기소유예가 나옴.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케이스10: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자가 됨
헤어진 여친에게 "사귈 때 스킨쉽에 적극적이었던 너가 좋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차단함.  이에 화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 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냄.  이에 여자가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됨(잘했다는게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보아야함)

케이스11: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며 "아저씨가 만졌죠?"라며 따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함.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냐”며 대신 신고함. 판사는 밀친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을 때려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12: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
글쓴이는 만 19세.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함.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냐며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함.  남자는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림.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

케이스13: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됨
이태원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침.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 주장하는 것이었음.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감.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 여자와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받음

케이스14: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
이태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함.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또 다시 와서 추근덕대며 추행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 귀찮아서 사과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재미있는 것은 해당 남성의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였음.

케이스15: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신고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글쓴이의 번호를 물어봄.  여자들이 먼저 술마시자고 제안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에 감.  여자3명남자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글쓴이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함.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김(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줌).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고 밖으로 나가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지름.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당함.

케이스16: 직장에서 성추행 허위 신고
직장 회식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 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 잠들었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함.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여직원은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 다행히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음

케이스1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외국계 임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힘.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이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음.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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