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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ㅎㅅㅎㅅㅎ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7 06:07:55
밑에 3줄요약 있어요
저는 피해자고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선입금 택배거래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는 넣은 상태인데
문제는 합의와 더불어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연락 안되던 상대가 진정서 접수 후 변제금액을 마련했다면서 연락하더라구요
합의가 하고싶으신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고
너무 당당한 태도에 뭐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했나 해서 물어봤더니 저보고 뭐 장사하시냐면서 피해금액 + 차비 외엔 줄 수 없다 라고 하네요
자기는 초범이라 나한테 계좌이체 해놓으면 기소유예 뜰거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그래도 이 사기꾼 때문에 여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난 한주 내내 감기도 제대로 걸려서 어거지로 일나가고
일나가서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터라 수시로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고생하고
무엇보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저는 사기를 당하고 2월 내내 맘고생을 했는데 저사람은 무슨 무이자 대출 쓴 것 마냥 저렇게 나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사설이 길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사기꾼은 사기금액 이상의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합의 상관없이 제 계좌이체로 피해금액을 저에게 붙여놓으면 초범이고 소액이니 기소유예가 뜰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린가요 ㅠ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일 담당 형사님께도 전화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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