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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게시물ID : law_21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꿀벌클라쓰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7 10:49:16
안녕하세요

제가 19시-1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 야간 수당 따로 없이 시급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었구요. 

근데 알아보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 시간에 9000원은 받아야 하더군요. 

내일이 그만두는 날이라 내일 못받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고싶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내밀더라고요. 쓰고 가라고.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시급 쓰는 란이 있고 그 밑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8000원만 받는 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휴게시간도 작성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뭐 안 준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무급인데 이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면 나중에 한시간치 시급을 못받더라도 제가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닌가요 ?? 

법잘알 오유인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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