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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할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21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행어제조기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7 16:13:24
이행권고결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
 
판결된법원에가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받고나서
 
채무불이행?등록 되는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판결받고 6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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