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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할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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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행어제조기
★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7 16:13:24
이행권고결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
판결된법원에가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받고나서
채무불이행?등록 되는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판결받고 6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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