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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심구형결론] 피고인503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25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MD
추천 : 9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7 16:49:57
선고가 걱정되지만
힘내라 검찰


      
출처 [전문]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의견진술
http://v.media.daum.net/v/2018022716173177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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