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금 개편안으로 인해서 바뀌점
뭔소린지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한마디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 세금 더 내라 "
뭐가 다르냐 하면 내용을 찾아보니 종전에는
" 일단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
에서
" 일단 세금을 매기고 금액을 공제한다 "
로 바뀝니다. 그냥 먼저 세금을 매길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세금을 매길것이냐.. 이런 소린데요
이걸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본 자료에는 과표 1200 이냐 과표 1533 이냐 두개가 다른데 각자 계산해 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로 두드려본 결과 근로 소득 금액이 1200 + 150 ( 본인 소득 ) - 150 ( 감소액 )
즉.. 근로 소득 금액이 1200 일경우와 1533 인 경우로 나누어 보면..
과표 1200 이라면 연봉이 2200 안되는분들은 세금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과표 1533 이라면 연봉이 2597 만이 안되는 분들은 세금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상 연봉 2200 정도라면 애초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지금 이야기 하는 분들을 제외한 즉.. 연봉이 2600 을 넘어가는 분들은 세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세금구간이 있는데 그걸 150 만원 더 받을 생각이요
자녀가 있으면 그동안 100 만원 공제해 줬는데 그걸 15% 로 15 만원으로 팍 줄일 생각이요
교육비로 200 만원 공제했는데 12% 로 12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줄일 생각이요
기부금도 15% 로 줄일 생각이고 보험료도 15% 로 팍팍 깍을거고 연금저축도 12% 로 깍을 생각이라 사실상 가입하지 못하게 바꿀거요
잘 이해가 안된다면 세금 공제를 15% 이상 깍을테니까 깍인 부분에서 세금이 85% 이상 올라갈거라 결과적으로 니들 세금이 팍팍 오를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