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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음주운전 사고 낸 한인들 잇따라 ‘중형’
게시물ID : sisa_1029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kaneka112
추천 : 17
조회수 : 198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09 07:00:21


▶ 만취 운전하다 4명 사상 사고 낸 한인 15년형


▶ 음주치사는 가중처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음주운전 사고 낸 한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고 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인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콜로라도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총 4명의 사상자를 낸 한인 운전자가 지난 2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인 정모(26)씨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블랙 학 카지노를 나와 클리어 그릭 캐년을 통과하는 
6번 하이웨이 서쪽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씨와 친구들은 오로라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떠나기 전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운전하던 캐런 핸슨은 정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하워드 핸슨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정씨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친구들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정씨의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4배 가까이에 달하는 0.22로 만취 상태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LA 한인타운 한복판 웨스턴 애비뉴에서 한인 유학생 이모씨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또 테네시 주에서는 회사 회식에서 만취한 뒤 픽업 서비스 이용을 마다하고 기어이 자신의 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강모씨가 
10대 청소년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토랜스 지역에서 한인 운전자 송모씨가 음주운전 도중 고장 난 차량 견인을 위해 
도로변에 나와 있던 토우트럭 운전기사를 치고 난 후 견인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차량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체포됐었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음주 치사 또는 치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이뤄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가 등을 확인한 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 한잔의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는 행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거액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민신분에 영양을 미칠 수 있으며, 
자칫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실 계획이 있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 
▲집에 차량을 두고 약속 장소에 차량공유서비스나 택시 등을 타고 갈 것 
▲술을 마시기 전 장기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해두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차량을 찾아갈 것 등을 당부했다. 

<심우성 기자>



출처 https://www.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talk7&page=1&category=0&key_field=title&mypost=0&key_word=%C0%BD%C1%D6&idx=5069039&ref=402114&step=1&leve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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