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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제는 폐지하자
게시물ID : military_85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5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09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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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소집훈련을 받고 무장하게 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지시로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면서 부터다. 이 해는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한 이른바 '1.21사태'와 그 이틀 뒤 발생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던 때였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의 무장을 천명했고, 2월 20일 각의가 향군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예비군의 창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신이라는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쿠데타 정권이 '북괴'라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곧바로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무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방차관을 지냈던 박병배 의원은 "현 군경의 해이한 기강과 부패가 1.21사태의 교훈을 낳은 것"이라며 "전면전이 아닌 공비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전면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해 6월 17일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은 향군법 폐지안을 내놨다. 이들은 △향군조직과 무장이 아니라도 기존군경의 강화 및 장비개선,정신무장의 쇄신강화 등으로 적의 침략도발을 방어할 수 있고 △만 40세까지의 남자는 사실상으로 항상 정부에 대하여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국민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이라 할 수 있고 △향군조직과 무장등은 국가안일의 위압분위기를 조장하여 전국민을 전체주의체제 속으로 몰아 넣어 비상사태를 이유로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폐지안은 같은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예비군을 폐지하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복무연령제를 복무연한제로 바꿔 훈련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거나(1994년) 훈련시간을 줄였을 뿐(1999년) 예비군 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예비군이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4698&ref=t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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