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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투운동 의혹 의원 발생시
게시물ID : sisa_1030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보이283
추천 : 3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10 20:45:04
  1. 강간
  2. 지위 상하관계 따른 성추행
  3. 지속적인 성추행
  4. 성추행 성희롱 으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 했음에도 거부한 경우








위 4가지가 아닌 이상 다른것은 국민한테 사과표명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용서를 구할 것. 그리고 남은 임기 의원직은 유지 하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며 차후 총선 불출마 선언...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낮다고 봄.. 다만 위 4가지 해당사항 된다면 즉시 출당조치 및 의원직 사퇴 할 것. 이렇게 안하면 제2의 민병두만 나올것임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후 발표해라 또한 지도부 총 사퇴하고 외부여성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구성해 지방선거 출마자중 성비위에 의혹이 있는 사람은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이상 공천금지 해라. 또한 민주당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성비위 관련자는 색출하고 고발센터를 설치해 민주당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함... 만에하나 제대로 처리 안되면 언론에 법적처벌 감수한다고 적시.. 이렇게 나가야만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현재처럼 높은 지지 받을수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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