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서울시 국민신문고 등 여러 곳에 신고 했는데요
가짜뉴스신고센터 조용익 단장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근데 서울시 영등포구 답변 ㅜㅜ
적법한 집회 신고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게첩허용대상이라네요!!
무슨 내용을 하던 상관없나봐요?
우리도 집회신고해서 저런 막되먹은 현수막 만들어서 걸어도 되겠네요. 아님 저기에 집회신고 하고 저딴 현수막 못걸게 막던가요. 몬가 더 열받아졌어요.
저들은 저렇게 온갖 수를 써가며 들쑤시는데..우린 너무나 순진한건가 싶어서..
내일도 저딴 현수막 붙어있을 생각하니 넘 열받아요.
아래는 영등포구청 답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단속요청하신 국회대로70길 18건물앞은 집회신고가 되어있고 순찰결과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 및 홍보물들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30일이내 게첩허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과 유동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은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02-2670-41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현장순찰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