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결혼설 취재하던 여기자가
송일국 팔꿈치에 맞아서 치아와 턱관절 부상의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죄로 고소함.
당시 정황설명글이 너무 자세하고 생생해서 진짜 송일국이 폭행했나?없는 얘기를 저렇게 지어낼수 없을텐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만 결국 법정공방과 CCTV분석으로 폭행은 커녕 아무런 터치도 없었다는게 밝혀졌고
여기자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살았죠.
아무리 구체적 진술이라도 물증이 없으면 절대 증거가 될수없다는걸 이때 느꼈는데...
지금사태보면 그저 A씨 진술 하나로 모든걸 확정하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