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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게시물ID : sisa_143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게모르게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2/01 18:19:06
진짜 소설중의 소설이고

극단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하는 걸 보면,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드는 건, 그냥 신뢰가 없어서겠죠?;;;

솔직히 지금 정부, 특히 가카 속을 겁나게 긁어대고 있고

여당한테도 존내 위협하고 있는데,

둘이 작당하고 계엄선포...할 가능성은 없겠죠???ㅋㅋㅋㅋㅋㅋㅋ

....
...

....무서워서 법조문 좀 찾아봤는데....

음, 요즘 음모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져서...미치겠네;;;ㅋㅋㅋㅋㅋ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0010호 1987.10.29 전문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출처 : 계엄법 제10791호 2011.06.09 일부개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출처 : 계엄법 제10791호 2011.06.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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