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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자나 면허소지자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bestofbest_14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크민
추천 : 178
조회수 : 15510회
댓글수 : 1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6/10/31 23:14:10
원본글 작성시간 : 2006/10/30 15:56:31
자가운전자 이시거나 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은 분담금 신청하셔서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까지 환급받아 가지 않으시면 국고로 귀속된다구 합니다. 이 금액이 몇백억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를 올려 놓았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고(실력이 딸려 클릭해서 가도록은 못하겠네요...ㅡ.ㅜ 복사해서 옮기세요...^^ㅋ)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사용은행 통장으로 교통분담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 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제 경우에는 3.600원을 환급시켜주는군요. 푼돈이라 생각하고 귀챦아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돈이 아니고 모두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에서 환급을 받는거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니까요. ^^ - 얄팍하게 이런건 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건지. 받아갈건 떠들어대며 받아가고, 줄때는 은근슬쩍 나라주머니로 챙기려는~ ^^ <추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지 싶어서 찾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 * 산정 기준 * - 2001.12.31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원까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법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 보셔서 꼭 환급받아가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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