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된 검사(?)를 판결(?)할 때
간첩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증거 조작”은 죄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어리 기자가 A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프레시안의 보도는 허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판결날 수 있습니다.
A가 가상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냐 의문이 있는데
실존 인물이라면 A가 독박을 쓰면 되고,
가상 인물이면, 프레시안 쪽에서 “A는 외국에 있다.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고,
아니면, 돈 줄테니 누군가와 딜을 해도 되겠죠.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