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집주인이 1억7천에 집을 구입하고 제가 1억4천에 전세들어왔고, 2년 재계약 날짜가 지났지만 집주인에게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요즘 매매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1억3천~1억4천까지 내려왔구요. 전세는 1억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명의로 법원에서 우편이 왔어요. (저녁에 집에 와보니 우체부가 왔다갔다는 포스트잇이 붙어있었어요)
수신인이 집주인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받진 못하고 집주인이 우체부에게 받아갔는데,
혹시 제가 생각할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부동산관련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부동산통해서 전세 들어갔으며, 대항권이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