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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강간 1심 선고가 나왔어요.
게시물ID : gomin_1431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RhZ
추천 : 13
조회수 : 975회
댓글수 : 96개
등록시간 : 2015/05/15 20:35:31


성범죄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시는 분께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모바일이라 두서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 의해 준강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는 잦은 야근+감기기운+폭탄주 까지 더해져 
저는 회식자리에서 필름이 끊어져 동료가 잡아준 택시를 탔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 방에서 눈을 떴을 때는  
전날 입고있던 옷 중에서 제 팬티가 없어진걸 알았고 
몸의 통증 때문에 전날 제가 나쁜 일을 당했다는 걸 직감했었습니다. 

 필름이 끊어져 부분부분 희미한 기억과 
동료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뒤에 4만원 넘게 결제된 택시비 내역이 전부여서 눈앞이 캄캄했었어요. 


 회사에는 일단 출근 후에 경찰서를 갈 생각으로 얼굴만 씻고, 샤워는 하지 않은채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카드사에 전화에 결제된 택시 번호를 파악하고, 
경찰서에서 가서 담당 형사의 동행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 몸에 남았을 상대방의 체액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성병검사, 응급피임약과 항생제주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입은 옷가지는 증거물 제출을 했어요. 

 진술은 원스톱지원센터 내의 영상녹화실에서 이루어졌고요. 차분하게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시간순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가해자와 대면한 적 없어서 정신적인 충격은 그나마 덜 받았던 편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았고, 
심리치료는 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회사 업무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임상심리사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검사의 출석요구에 
 검찰청 영상녹화실에서 추가적인 피해진술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상황이라 추가 진술도 할 내용이 적었어요. 


 해가 바뀌고 사건이 법원으로 가고 법원의 증인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 사건이 cctv도 없고, 당사자의 엇갈리는 주장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을 들어봐야하기 때문이였죠. 


 공판은 비공개로 가능하며, 가해자도 제가 증인석에서 진술할 동안 법정에서 잠시 퇴정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심 선고 날이였고 
가해자는 징역3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불구속상태로 공판이 진행되었고, 
가해자가 저의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겁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적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쩌나 가장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제출된 증거 외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다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참작사유가 없어  기각될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오늘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해보상부분이 남았는데 이는 합의금을 받을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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