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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이슈인데...
게시물ID : sisa_1034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룽우룽
추천 : 2/2
조회수 : 1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21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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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개인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헌법에 넣는 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조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땅과 건물에 대한 이익은 본인만 잘해서 되는건 아니다.

주변 도로, 철도, 공공인프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 환수는 국가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율을 일시소득으로 38프로 때리는 것보다

일반적 소득세처럼 누진 개념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1000만원 오른 것과 10억 오른 걸 똑같은 세율로

적용하는건 배분적 정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그렇다. 
출처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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