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너무오래간만에 방문에
글을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이곳저곳에 글을 올리고 질문을 얻고자합니다. 간단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꼭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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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부산서부지법- 진행사항(1심,2심,3심) 재판기일 잡히기 전- 청구금액 16,600,000 만원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으시는 법조인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2011년도에 A가 B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기 위하여 금 20,000,000원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려 합니다. (A와 아버지는 10년지기)
헌데, A는 신용불량자로 개인통장이 없는 상태여서 A가 B를 소개시켜주며 B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아버진 B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셨으며, 이후 납기일이 지나도 A와 B는 나몰라라 하자, 어머니께서 A의 집에 찾아가서 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약 2,000,00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A가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자 어머니께서 B에게 찾아가서 원금 반환을 요구하셨고, B가 B의 아들&딸 명의로 원금 약 1,600,000원을 2~3번에 걸쳐 입금합니다.
이후 B는 A가 빌려간 돈을 왜 자기에게 찾냐면서 A를 찾아가라고 하였고, A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개인간 채무에대한 증거불충분과 채무자의 명시 불충분으로 소를 제기 하지 지 않으셨고, 현 2018년도에 아들인 제가 그 사건을 맡아 법무사를 통해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아버지. 피고는 B이며, 개인간 거래내역(통장이체내역)+B의 아들&딸 명의로 입금한 금액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B는 이의제기를 했고, 그 내용은 '원인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인무효의 내용은 B는 위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A가 채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B의 딸의 이름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도 A가 간곡하게 부탁하여서 저희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직.간접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증거불충분)
답변서는 법무사를 통한 것 같고, 저희쪽 법무사는 이길 확률이 반반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재판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제가 직접 나갈 것인데, 상황과 정황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할 생각이라 법조인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제가 주장할 바는 상황을 재연하고자 합니다.
B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A와 B가 동업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A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B에게 입금을 했고, B역시 사업을 A와 같이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아니나 그렇다고 굳이 A를 통해 전달 할 필요가 없엇다는 점을 주장하고, B의 말대로 단순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면, B에게 채무독촉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B에게 채무독촉을 한 사실은 B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통장으로 이자명목으로 입금(이것은 B가 A의 요구로 입금을 해준것일뿐이라 답변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A와 B는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일체 없습니다. 2011년도 당시 아버지께서 소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중 하나가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점을 판사님에게 호소하며 이들은 법을 악용한 점을 야기 하고싶습니다. B와 A는 한통속이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법을 악용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서서 스스로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사실을 압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만... 역시나 돈이 문제더군요..
더불어 패소시 B가 고용한 변호사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법조인 선생님
제 주장의 허점을 야기해주시고, 소액민사재판 절차에도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제 드라마처럼 서로 말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증거서류로 판사가 판단하는지 등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