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간단 정리 3부입니다.
1. 121조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치에 관한 건인데 123조까지 전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회에 맡기는 현행헌법을 따릅니다.
2. 124조는 조세 자율성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각 지방에게 지방세를 더욱 유연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하면서도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일부분을 국가와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정지역(강남)에서 조세가 남아돌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3.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넣어 위의 124조와 연계하여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경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4. 128조에는 토지공개념을 넣었습니다. 이는 본래 그린벨트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나 현행헌법에 그 조문이 없어 대부분의 정책들이 위헌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갖는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를 사놓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를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농업을 중시하는 조항을 넣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타국과의 교역에서도 농산물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6. 131조는 현행헌법에도 존재하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건을 좀 더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나라가 보호하는 권리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떄문에 광우병 파동 때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만 할 뿐이다' 라는 이유로 미국 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부진정입법부작위(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다)로 판결한 것이 뒤집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조문 자체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갔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저 조항만으로 식품에 대한 더 많은 제한, 소비자에 대한 더 많은 보호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용어 사용이 모호하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곳을 고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했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과잉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인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기에 그동안 미흡하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아주 잘 고친 개헌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