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게시물ID : law_21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i이니ini
추천 : 0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24 21:49:03
바쁘신분들이시니 빠르게 질문드립니다
쇼핑몰을합니다

고객님이주문하신 물품이 16만원상당인데
같은시간 발송된 다른분께 잘못 배송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송장을 잘못등록한실수가있었습니다

한분이 다른분의 택배까지 두건을 받으신겁니다

잘못받으신분께 정중히 반품회수 요청드렸으나 
거부중입니다

원래주문자분께는 다시 발송드릴예정입니다

1. 이경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2.성립된다면 저희는 수도권이고  그분은 대구분이십니다
이럴경우 저희쪽 경찰서에 접수하고 저희가 저희쪽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그쪽으로 이관될수있는지 

16만원으로 고소는 좀 그렇지만 돈으로만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