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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및 고문 사건에 대한 특조위 설치 청원에 참여 좀 해주세용..
게시물ID : freeboard_1729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ffeine
추천 : 0/4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6 04:06:34
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간첩 조작 및 고문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글입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송된 내용이라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요.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 질환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데 고문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현실이 한탄스러워 작성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96392&plink=ORI&cooper=NAVER

 

아래는 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566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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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사례 1) 1982년 여름, 어느 깊은 밤에 가족과 단잠에 빠져있던 최을호씨는 신원 불명의 남자들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그 후 최씨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실종신고를 한 최씨 일가의 집에 대여섯 명의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며 성심성의껏 최씨의 행방을 쫒던 그들이 마을을 떠난 날, 사촌 형인 최낙선씨와 최낙교씨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 그들의 소식은 어느 신문의 한 페이지에서, 가족 간첩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최을호씨의 혐의는 국가 기밀인 초소의 위치를 파악해 북한에 알린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소는 '국가 기밀'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마을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최을호씨는 1966년에 북한으로부터 공작 금품으로 한화 5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20만원을 조카 최낙교씨에게 전달하였고, 최낙교씨도 당시에 1000원권 200매 한 다발을 최을호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000원권을 최초 발행한 날짜는 1975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1959년부터 8년간 집 뒤의 야산에 있는 비석을 공작을 위한 물건을 숨길 장소로 정한 뒤, 이 곳을 근거지로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취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석은 1977년 10월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당시 발행되지도 않았던 화폐와 또한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석을 이용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이 되었으나 이미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을 한 뒤였으며, 최낙선씨는 가석방 후 아버지 최을호씨의 묘소를 찾았다가 갈대밭에서 길을 잃어 허망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형장의 이슬로 스러진 후, 가족들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됩니다. 

그는, 며칠씩 집에 머무르며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던 신원 미상의 경찰, '고문기술자' 이근안이었습니다. 



사례 2) 1981년 봄, 진도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었던 허현씨와 그의 아내 박미심씨는 남산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북한의 남파 공작원인 처남에 포섭되어 간첩 교육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처남은 이미 한국전쟁때 숨진 뒤였지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60일동안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문을 행했고, 그 고통의 흔적들은 아직도 몸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문을 견디다 못한 허씨는 결국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고, 처가식구 6명과 함께 24년간 진도지역에서 암약해온 일가족 간첩단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사례 3) 1980년, 신혼이었던 이헌칠씨는 곧 태어날 2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0월,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재일교포 2세였던 헌칠씨에게 간첩혐의를 덮어씌우고 어김없이 고문과 폭행을 행사하던 수사관들은, 별안간 새벽에 헌칠씨 깨워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곳엔 당시 산모이던 헌칠씨의 아내와, 갓 태어난 헌칠씨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관의 한 마디. "너의 갓 태어난 아기를 다시 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 헌칠씨는 결국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하였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사례 4) 보안사에 불법 연행, 감금되어 43일동안 갖은 고문을 당한 김양기씨는 조총련의 김철주라는 사람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증거로서 제출된 영사 증명서에는 김씨가 조총련 산하기관 조선청년동맹 산따마 본부 선전부장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나이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누설했다는 국가 기밀 역시 '입국 신고'와 같은 보통의 평범한 공항 검문검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증거에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고, 김양기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사례 5) 경찰일을 그만 둔 뒤, 고향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던 석달윤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형용하기 힘들 정도의 참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47일 동안의 기약없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석씨는 이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이 되기까지 18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됩니다.) 



이와 같이 고문과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은 간첩조작사건은 95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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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불의한 정권들은 대공 수사관들의 불의와 불법을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파격적일 정도의 배려와 지원, 훈장과 포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재판정 앞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이 입증될 것이라 믿었던 피해자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없는 법은 만들어 내고, 있는 법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대공 조작사건과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고문에 의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학대로 인한 고통들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들은 고문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관례와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국가 또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일상적 삶마저 파괴한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지금껏 단 한 번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뒤틀린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반성 없는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세상은 종결지어야 합니다. 


이에, 대공 간첩 조작 및 고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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