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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곳간지기' 이병모 "억울해…구속적부심 하고싶다"
게시물ID : sisa_1036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심좀갖자
추천 : 5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8 12:35:29
변호인 "조력자 불과…억울하게 기소"

"혐의 처벌 법규 구성 요건 해당 안돼"

"MB 재산 장부 파기? 기자 함정인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곳간지기'로 통하는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8일 법정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일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모두 관련 처벌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고의 없는 조력자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언론 등이) 실명을 거론한 것도 매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국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여기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장부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일부 숫자 표기된 노트를 파기한 것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자의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증거인멸 혐의) 일시엔 검찰에서 이미 4회에 걸쳐 20시간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노트를 보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자창 한편에 노트가 있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모 방송국 기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그걸 수위에게 주면서 '중요한 것 같으니 청계재단이나 다스에 주라'고 해서 수위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며 "숫자가 있길래 복잡해서 파기했는데 이게 결국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 노트로 들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CCTV를 확인해보니 (그 기자는) 전날에도 들어왔고 그날도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던 노트"라며 "청계재단에서는 기자가 촬영도 한 다음에 함정을 팠다고 봐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함께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제2비서관에 이은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2번째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인물인만큼 다른 측근들처럼 그의 법정 행보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정치적 사건이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거대하게 관리한 걸로 명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등 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억울하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보인 이 국장 측의 입장은 김 전 기획관과는 상반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내 잘못에 대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전 대통령 검찰조사를 거론하면서 "나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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