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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가신 진노폭발님께.
게시물ID : gomin_119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rvice
추천 : 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2/12 19:15:15
조금이나마 돕고자 글 남겨봅니다.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가 이직을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참고하세요.

우선 일용직으로 3개월간 근무하셨는데 공수 계산이 줄여서 노임을 조금만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용직 근무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고용자의 의무죠.
1. 3개월이라 해도 노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 교육과  안전 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을 근무해도 반드시 납입해야합니다.

우선 진노폭발님 사시는 관할 노동청에서 가셔서
진노폭발님이 해당 현장에 고용보험이 몇일 올라왔는지 확인 해보세요.
그 날짜와 진노폭발 님이 체크하신 날짜를 확인하셔서 맞다면 그걸 근거로 고발하면 100% 승리.
신고가 안되있거나 날짜가 모지란다면 신고 누락으로 고발.
노임 단가 역시 계약서가 없다면 일당을 얼마에 계약했는지 쌍방이 증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전달에 받은 노임이 있다면 유추는 가능하지만 이번달 부터 폭발 님이 일당 10만원 받기로 했다고 하면
고용자 측도 반박할 근거는 없죠.

그리고 안전 교육을 모두 받으시고 안전 장비도 지급 받으셨으면 패스. 
혹시 안전장비지급대장에 서명 하셨는지도 기억 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추가 해주세요 .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장비 지급 안했다면 그것도 고용자 측 과실 입니다.

만약 고용 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되있다면 공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원청 건설사 입니다.
원청 건설사에 매일 출력일보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분명 진노폭발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라 갔을겁니다. 확인 해보시면 되구요.

이래 저래 말이 안통하면 원청 건설사에 민원 넣으세요.
큰 건설사라면 홈페이지나 분양 사이트, 본사에 전화, 현장에 전화 등등 무궁무진한 방법 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원청건설사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주세요. 


그리고 엿먹일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불법 하도급 여부 입니다.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1 시행사 (발주자)
2 시공사 (원도급자)
3 협력업체 (하도급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테크트리구요.
여기서 법인이 아닌 개인.. (흔히 대마소장 혹은 팀장 이라고 하죠. )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면 불법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동청에 그대로 전달 해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골때립니다. 


어떤 공종에서 일했는지 알면 좀더 도움을 드릴수 있을지도 있을것 같은데 일단 이정도만 아셔도 
돈받는데는 충분 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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