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는 2017년11월30일 완료. 현금영수증 발행 받음)
2.
2018년 2월 27일까지 개인 PT를 총 20회 중 9회를 받았으나,
트레이너가 웰니스지측으로부터 2달간 급여를 받지 못해 그만뒀음.
3.
새로운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나머지 11회를 받기로 함.
그러나 새로운 트레이너 조차 본인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며 헬스장을 그만둠
4.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 모집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 하였고,
연락이 없어 수시로 연락을 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똑같이 트레이너 모집중이라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함.
5.
이렇게 기다린지 이미 1달이 넘었고, 작성자는 곧 다른 동네로 이사도 가야하고,
더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헬스장을 다니고 싶지도 않아
개인 PT건에 대해서만 환불신청함(헬스장 이용권은 환불신청 안함)
6.헬스장측 주장
계약서에 1회당 정산 요금 80,000원으로 수필로 적혀있어, 이미 받은 9회를 정산하고,
위약금 1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 중 18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함.
환불 금액이 얼마 안되니, 트레이너를 구할때까지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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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한달이 넘은 기간동안 십수차례 문의 및 항의를 하였으나,
헬스장 측에서는 무시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한달이면 PT 11회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을텐데..
이미 선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정당히 PT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헬스장의 경영미숙으로 인한 일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회당 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남은 11회를 계산하여 550,000원 환불을 원한다고 신고는 해놨는데.